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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가정양립 지원제도로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급여가 변경되었습니다.
신청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돈이니 빨리 신청하셔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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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이란
임신 중이거나 8세(또는 초등 2년)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의
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육아휴직 바뀐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☞ 사용기간 확대
(기존) 부모 각각 1년 → (신규) 부모 각각 1년 6개월로 확대(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)
☞ 분활횟수 확대
(기존) 3번에 나눠 사용 (분할 2회) → (신규) 4번에 나눠 사용 (분할 3회)
육아휴직급여
육아휴직 사용한 근로자가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, 육아휴직 기간
에 대하여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육아휴직 급여 바뀐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☞ 급여 상한액 인상
(기존) 육아휴직기간 월 150만원 상한(통상임금 80%)지원
→ (신규) 첫 3개월 250만원(통상임금 100%) + 4~6개월 200만원(통상임금 100%)
+ 이후 160만원 (통상임금 80%)
☞ 사후지급금 폐지
(기존) 급여의 25%를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로시 지급
→ (신규) 휴직기간 중 급여 전액 지급
*'25년 시행(잠정)
배우자 출산휴가
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용 가능한 휴가입니다.
☞ 사용기간 확대 : (기존) 10일 → 20일
☞ 분할횟수 확대 : (기존) 2번에 나눠 사용(분할 1회) → (신규) 4번에 나눠 사용 (분할 3회)
☞ 정부지원 확대 : (기존) 중소기업 근로자 5일 → (신규) 중소기업 근로자 20일
임신기 근로시간 단축
임신기에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☞ 사용시기 확대 : (기존) 임신 12주 이내, 36주 이후에 신청가능
→ (신규) 12주 이내, 32주 이후에 가능 *고위험질환 등 의사진단 있는 경우는 전기간
☞ 연차 산정 : (기존) 연차 산정 시 단축 근로시간 미포함 → (신규) 단축 근로시간도 포함
난임치료 휴가
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.
☞ 기간 확대 : (기존) 연간 3일(1일 유급) → (신규) 연간 6일(2일 유급)
☞ 정부지원 확대 : (기존) 정부 지원 없음 → (신규) 중소기업 근로자 2일
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
출산휴가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, 육아휴직 사용시 대체인력을 활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
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☞ 지원 대상 : (기존) 출산휴가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→ (신규)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
☞ 지원금액 확대 : (기존) 월 80만원 → (신규) 월 120만원
☞ 지원범위 확대 : (기존) 대체인력을 직접 고용한 경우만 지원 → (신규) 대체인력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여도 지원
동료근로자 지원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 대한 지원입니다. 동료직원에게 덜 미안하겠죠~
●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 기업 사업주에게
월 20만원 지원
간접노무비 및 세제 지원
●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 월 30만원 지원
*(육아휴직 특례 지원) 만 2개월 이내 자녀대상 3개월 이상 연속 휴직 부여시 첫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
● 세제 지원
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자 1인당 소득세(법인세) 감면 (중소 1,300만원, 중견 900만원 지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