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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급여

 

일가정양립 지원제도로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급여가 변경되었습니다.

신청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돈이니 빨리 신청하셔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된

금액 최대 1,000만원 이상 육아휴직 급여 받아가세요~!! 

 

 

신청서 다운로드

(육아휴직 급여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) 신청서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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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육아휴직 급여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) 신청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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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이란

 

육아휴직급여
육아휴직급여

 

 

임신 중이거나 8세(또는 초등 2년)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의

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육아휴직 바뀐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
 

☞ 사용기간 확대

(기존) 부모 각각 1년 → (신규) 부모 각각 1년 6개월로 확대(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)

 

☞ 분활횟수 확대

(기존) 3번에 나눠 사용 (분할 2회) (신규) 4번에 나눠 사용 (분할 3회)

 

육아휴직급여

 

 

육아휴직급여

 

육아휴직급여

 

 

육아휴직 사용한 근로자가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, 육아휴직 기간

에 대하여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육아휴직 급여 바뀐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
 

☞ 급여 상한액 인상

(기존) 육아휴직기간 월 150만원 상한(통상임금 80%)지원 

(신규) 첫 3개월 250만원(통상임금 100%) + 4~6개월 200만원(통상임금 100%)

+ 이후 160만원 (통상임금 80%)

 

☞ 사후지급금 폐지

(기존) 급여의 25%를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로시 지급

→ (신규) 휴직기간 중 급여 전액 지급

*'25년 시행(잠정)

 

 

 

 

 

배우자 출산휴가

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용 가능한 휴가입니다.

 

육아휴직급여

 

 

☞ 사용기간 확대 : (기존) 10일 20일

☞ 분할횟수 확대 : (기존) 2번에 나눠 사용(분할 1회) (신규) 4번에 나눠 사용 (분할 3회)

☞ 정부지원 확대 : (기존) 중소기업 근로자 5일  (신규) 중소기업 근로자 20일

 

 

 

 

임신기 근로시간 단축

 

육아휴직급여

 

 

임신기에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 

☞ 사용시기 확대 : (기존) 임신 12주 이내, 36주 이후에 신청가능

  (신규) 12주 이내, 32주 이후에 가능 *고위험질환 등 의사진단 있는 경우는 전기간

 

☞ 연차 산정 : (기존) 연차 산정 시 단축 근로시간 미포함 (신규) 단축 근로시간도 포함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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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치료 휴가

 

육아휴직급여

 

 

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.

 

☞ 기간 확대 : (기존) 연간 3일(1일 유급)  (신규) 연간 6일(2일 유급)

 

☞ 정부지원 확대 : (기존) 정부 지원 없음  (신규) 중소기업 근로자 2일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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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

 

육아휴직급여

 

 

출산휴가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, 육아휴직 사용시 대체인력을 활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

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 

☞ 지원 대상 : (기존) 출산휴가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  (신규)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

 

☞ 지원금액 확대 : (기존) 월 80만원  (신규) 월 120만원

 

☞ 지원범위 확대 : (기존) 대체인력을 직접 고용한 경우만 지원  (신규) 대체인력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여도 지원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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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료근로자 지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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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 대한 지원입니다. 동료직원에게 덜 미안하겠죠~

 

●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 기업 사업주에게

월 20만원 지원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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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접노무비 및 세제 지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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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 월 30만원 지원

*(육아휴직 특례 지원) 만 2개월 이내 자녀대상 3개월 이상 연속 휴직 부여시 첫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

 

● 세제 지원

 

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자 1인당 소득세(법인세) 감면 (중소 1,300만원, 중견 900만원 지원)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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