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일가정양립 지원제도로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급여가 변경되었습니다.신청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돈이니 빨리 신청하셔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된금액 최대 1,000만원 이상 육아휴직 급여 받아가세요~!! 신청서 다운로드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이거나 8세(또는 초등 2년)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의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육아휴직 바뀐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☞ 사용기간 확대(기존) 부모 각각 1년 → (신규) 부모 각각 1년 6개월로 확대(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) ☞ 분활횟수 확대(기존) 3번에 나눠 사용 (분할 2회) → (신규) 4번에 나눠 사용 (분할 3회)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사용한 근로자가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,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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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6. 26. 19:30